YK 부동산·건설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4년 경 상대방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중 특약사항 9번을 살펴보면, ‘임대인은 해당목적물에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며 전세보증보험(비용은 임대인75%,임차인25%) 가입 불가시 이 계약은 조건없이 파기하며 임차인이 기납입한 보증금 일체를 반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보증보험에 관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인 가압류기입등기까지 경료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보증금 사건의소송 결과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그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YK 보증금 변호사의조력 내용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소장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변론기일 출석, 판결문 수령 등의 조력을 행하였고 전부승소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