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 2분은 부부 사이로, 각각 발목골절 및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차례 병원에 입원하며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입원 중 다수의 외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에 보험사는 입원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하여 보험사기 혐의로 의뢰인들을 고소했으며, 이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입원 자체는 실제 진단에 근거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치료행위 없이 장기간 입원한 점이 문제 였고, 입원기간 중 외출 및 외부 활동 정황 다수 존재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허위입원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질병은 실재하며 입원 필요성도 존재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벌과금 납부하고 재판 없이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YK 보험사기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질환의 실재성(발목골절, 허리디스크)을 강조하고, 허위입원의 고의성은 낮았음을 진술 하며 범죄사실은 인정하되, 사안의 경중 및 의뢰인의 반성과 치료경위 등을 고려한 선처 호소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의 약식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이르지 않고 벌금형에 그친 점은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 및 실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되고, 본 사건은 허위입원의 기준 및 고의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외출이 입원사기의 직접적인 증거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