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호기심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트위터 프로필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며 위 사진 위에 성기를 올려놓은 사진을 촬영해 달라고 요구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참여하기 위해 소위 자경단 '00'라는 사람에게 전송해 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이 추가 사진을 전송하지 않자 00라는 사람이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박제하여 피해자에게 전송,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으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 무렵까지 피해자의 사진에 성기 사진 등을 합성해 재촬영한 경우,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으로, 성인이면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제작등)으로 각 기소되어 판결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후자(7천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해 법정형이 매우 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의소송 결과
YK 성착취물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에 성기 사진을 합성한 것만으로는 아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기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청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사실관계 및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만약 유죄가 선고되거나 검사의 공소장 변경의 경우에도 대비해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 등을 위해 노력해 최소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