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건물이 철거될 예정임에도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임대인의 주장에 대해, 철거 예정이라는 사정이 원상회복의무 범위를 달리 정하게 되는 사정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행한 원상회복 조치에 대한 사진, 진술서, 현장 상황 등을 자료화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일정 수준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임대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건물 철거 예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입증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손해액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보증금 반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