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26. ABC뉴스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려주고 받겠다는 의사 합치가 있으면 차용증 같은 서면이 없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흔히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 등 정황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송금 내역이 곧바로 ‘대여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한 선물이나 일시적 생활비 지원, 거래대금 지급 등 다른 사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송금 내역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 자료와 입증 자료가 함께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규정합니다. 돈을 빌려 간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불법행위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대여금 반환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