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7.30. 시사저널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피해 아동이 해당 메시지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성적 학대행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7월18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군검사 출신인 배연관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다"라며 "이번 사건은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