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친 사망 이후 상속인 간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자신이 실질적으로 상속받아야 할 재산이 부당하게 부친의 현 부인(새어머니)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친은 생전에 세 번의 결혼을 했고, 각 혼인에서 자녀가 1명씩 있었으며, 현 부인은 외국 출신으로 영주권 취득 후 태도를 바꾸어 재산을 독점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상속 관련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몰라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사건의 특징
1. 피상속인의 다혼가족 구조로 인해 상속인이 4명이고,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2. 문제의 부동산은 의뢰인의 조부로부터 부친과 의뢰인이 유언으로 상속받은 재산이고, 상속세 등 절감을 위하여 부친 명의로 단독 등기되었던 상태로, 부친 사망 후 편입된 상속재산 중 일부는 의뢰인의 원래 몫이었습니다. 3. 고모들의 동의하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세 절감 목적의 일방적인 명의 편입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상속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소송 방향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고, 복잡한 다혼가족 내 상속관계와 재산처분 구조에 대해 정리된 판단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실질적인 상속 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상속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