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 배관하자로 인한 누수로 옆 상가가 수침으로 피해를 입자 옆 상가 임차인들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2차적으로 상가 소유자들(공유자)에게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을 물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하자에 대한 과실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공동 피고나 소유자들과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관 하자의 위치와 함께 배관의 하자에 대하여 의뢰인이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의 과실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의뢰인이 점유자로서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누수가 일어난 부분은 의뢰인이 알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최초 배관 수리를 한 수리업자를 증인신청하여 당시 배관상태에 관한 유리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점유자인 의뢰인에게 과실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접기
(전부)승소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원고들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 전부가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가 최초 배관 수리를 한 수리업자를 증인신청하여 당시 배관상태에 관한 증언을 받은 것이 주효 하였습니다.
통상 공작물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과실 없음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과실없음을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소유자들이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