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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 계약해제

원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하여 합의한 사건

#내용증명#부동산#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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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A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매도한 자이고, B은 매수인입니다. 의뢰인은 A의 손자입니다. A는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고,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 및 계약해제를 고지하였습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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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사건의 특징

1. 이 사건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 사안으로서, 2. 민법 제544조에 따른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최고’ 절차의 선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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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을 진정으로 원했음에도, 상대방의 반복적 이행 거절 및 지체로 인해 계약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민법상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를 위해 통상 요구되는 최고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해제의사를 표명한 것이어서, 해당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 절차를 갈음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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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사건의 결과

접기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민사 행정 변호사 조력 덕분에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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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계약 당시 약정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이행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의 귀책 사유 또는 외부 사정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민법상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내용증명 등을 통해 명확히 통지하였고, 이후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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