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모델하우스에 단순히 호기심 차원에서 방문하였는데, 분양대행사 팀장이 50만원 만 있으면 나머지 전부 대출 가능(계약금 무이자 대출 + 중도금 60% 무이자 + 잔금)하다고 하여 공급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금 중 일부와 발코니 확장 금액의 일부를 송금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서 작성 이후 대출 한도 조회해보니 잔금까지 대출은 어려운 부분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 계약 유지 어려운 상황으로 대행사에 계약 해제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계약금 중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면 계약 해제해주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계약해제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 중도금 등을 감당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사건을 원만히 빠르게 종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분양대행사 팀장의 사기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취소하며,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지급했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발송하고,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계약해제 사건의 결과
접기
합의성립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이 기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포기하되, 현재까지의 연체료 및 추가 금원 지급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해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계약해제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빠르게 취소 또는 해지하되, 의뢰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했고, 관련 증거가 없어 소송 진행 등 패소의 위험이 있었으나, 내용증명을 통하여 우리의 주장을 상대에게 관철시키고 이에 상대방과 적당한 선에서 원만히 합의해제하는 것으로 종료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