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환전 명목으로 7천만 원 가량을 편취당하고, 이후 1인 2역을 한 상대방에 의해 석방을 위한 접대비 명목으로 약 9천만 원 가량을 추가로 편취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진행이 미진하여 신속 및 엄정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고소대리인 교체를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시간을 벌며 변제를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었습니다. 2. 단순 사기죄 외에도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포함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이를 간과했던 기존 대리인의 대응이 부족했음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어필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사기죄 외에 변호사법위반 혐의도 성립된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두 혐의 모두로 기소되었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YK는 배상명령신청도 병행하여, 의뢰인의 피해금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 결과
접기
징역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편취금 전액에 대한 의뢰인의 배상명령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기존에 고소한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그치지 않고 변호사법위반죄의 추가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 결과, 검찰과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한 결과 이례적으로 배상명령이 전부 인용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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