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뒤, 조합의 사업 구조와 리스크를 인지하고 같은 달 중순경 구두로 계약해제 및 가입비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이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정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청약 철회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계약해제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계약금 납부 후 조합의 설명과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조합은 철회 가능 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2. 조합 측은 가입일을 왜곡하여 해제 기간이 경과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조합 규약에도 가입비 반환 관련 명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주택법상 청약 철회권의 적용 시점과 조합 측 주장 사이에 해석 차이가 존재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 변호사는 주택법 제11조의6을 근거로,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서상 가입일과 입금일을 기준으로 삼아, 철회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조합이 주장한 최초 조합원 가입일이 아닌, 의뢰인의 개별 가입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환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해제 사건의 결과
접기
합의성립
법무법인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조합 측은 내용증명 발송 이후 입장을 바꾸어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하였고, 계약금 전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없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계약해제 사건 결과의 의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를 둘러싼 다툼은 약관 해석과 청약 철회 기한 적용 시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조합 측의 책임 회피성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실효적인 계약 철회를 이끌어낸 점에서 유사 사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