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벌어진 텔레그램을 둘러싼 사건들로 인해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의 시각이 날카로워졌다. 또 이로 인해 실질적인 처벌 수준 강화까지 이뤄졌다는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처벌법 등이 개정, 국내 범죄의 새로운 주축으로 지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아동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자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눈에 띠게 달라졌다. 성폭력 처벌법 제7조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데,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종전 처벌 수준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었으나, 개정 이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처벌은 더욱 무겁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변호사에 따르면 미성년자성추행에 관한 대가는 형사처벌로만 끝나지 않는다는게 관련 범죄의 특징이기도 하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은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죄질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직업적 제한이나 신상정보에 관한 일정한 조치, 등 보안처분이 함께 적용되는 죄목”이라며 “때문에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이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성년자성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한 혐의를 받는 경우 가장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해당 부분이다.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 등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엄격한 처벌 분위기에 불안감이 커지겠지만, 혐의가 사실관계와 다르다면 객관적인 태도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불필요한 불이익과 연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때문에 아동청소년 혹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등 변호사와 사건을 진단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