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매장에서 근무했을 당시에, 잠깐 쓰고 가져다놓을 목적으로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가 적발이 되어 당시 매장 대표님에게 해고통보를 받고, 형사고소도 대응하겠다고 하셨지만 물건도 돌려드렸고 해고통보로 마무리하는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22년 12월이고 현재, 2년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물건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물건을 가져다가 쓴적도 있고, 그러면 안되지만 가지고가서 가져오지 않은 물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문득 2년이 지난 시점에, 우연히 대표님을 저만 보게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서 죄송하기도하고 숨을못쉴정도로 답답하고 불안함에 잠못드는 하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솔직히가서 말씀을드리고 용서를 구하는게 맞을지, 2년이 지난시점이니 별일없을거다라고 생각하는게 나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에 몇년이 지나서 형사적으로 고소가 진행된다고 하면 어떤절차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025.02.03 16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