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혼자키우고..
경제적으로 생활고에 힘듬으로
지인으로부터 190만원빌림..
홈텍스에 자녀장려금.근로장녀금
전산에 180만원조회되어서
8월에 갚기로하고 빌림.
8월에 자녀장려금 367천원만입금됨
지속적으로 사기라고
처음부터 사기 작정했다며.
회사와서 관계자들 만난다고함
새벽3시부재중전화.문자폭언.
아침7시부터 업체라며
회사에 사람푼다고..해결하라고 협박
상당한불안함.공포에 시달림
굉장한 공포감..심장두근거림
한번에 갚지못하고 나누어서갚는다했고
갚을의사있다했으나 거부함
결국 사기죄로 고소
경찰서로가서 업체통화내용
들려줬으나 죄가없다함.
처벌이 클까요?
돈은갚을의사는 있고
업체에서 전화와서 사람풀고 더 큰일 일어나기전에 해결하고 회사로 사람들을 푼다는 부분에대해 공포에시달리고.불안함느낀거는..고소인이 회사로 찾아온다는문자 상당히 불안감을 느껐는데요
따로고소할수있는건가요?
형사는 죽인다고 협박한게 아니라서
할수없다고하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니면 그냥 제가 처벌받는건가요?


2024.11.12 10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