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신 후 갚기로 한 시기에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고, 그 이후로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변제 독촉에 힘들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2024. 8.경 국가로부터 장려금 등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리셨던 것이므로,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경우 사기 혐의를 벗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새벽 3시부터 수차례 연락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행위를 지속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또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람을 푼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를 주장하고 자력에 따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상대방에게 변제하실 필요가 있으며, 상대방의 계속된 협박 등 연락에 대하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고소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사기 혐의를 벗고 상대방의 행위를 중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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