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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제로는 투자사기를 당하셨으나 대출사기를 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통장 지급정지를 요청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이에 포함됩니다. 한편 위 법률에서는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투자사기를 당하신 경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출사기를 당하였다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신 부분은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는 질문자님의 전과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행위태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중하게 처벌될 위험도 있으므로 해당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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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