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란 사람 물건을 제 것으로 착각해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20만원을 주고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2024.11.09 13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