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본사 상담전략본부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고 있는 법무법인YK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SNS에서 상대방에게 ‘야한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셨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 합의금을 달라’는 연락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한편, ‘형법’에서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문언이 단순히 ‘야한사진을 보내 달라’는 것이었고, 단 1회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전부였다면 해당 내용만 두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메시지 내용과 전후 상황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고소하겠다’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과 주고받은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의 협박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는 등 방법으로 문제상황을 해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스스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상대방을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YK를 찾아주세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성심성의껏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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