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징계는 그 성격상 형벌과는 달리 범죄의 성립을 요하지 않으며, 군 내부의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교적 광범위한 사유에 대해 발동될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되 연금 등은 제한되지 않으며, 강등은 1계급 강등과 보직 해제를 수반합니다.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감봉은 일정 기간 보수를 삭감하고, 견책은 문책의 의미를 가지되 신분상의 불이익은 따르지 않습니다.
군징계절차는 징계청구 → 징계위원회 심의 → 징계의결 → 징계처분 순서로 진행되며, 피징계자에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국방부장관에 대한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군징계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며, 특히 직무관련성, 고의·과실 여부, 사후 조치 노력 등이 구체적으로 심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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