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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차이, 한눈에 정리 (나는 고소일까? 고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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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안내 이미지

 

“고소를 하는게 맞을까요? 고발을 하는게 맞을까요?”

일상에서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종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너 고소할거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 행사, 고발은 공익적 신고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이후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법적 정의와 판례,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까지 쉽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와 고발, 법적 정의와 공통점

 

고소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 223조에서는 ‘고소권자에 대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소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리는 신고와 달리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기가 포함된 법적 행위라는 점입니다.

👮신고와 고소의 차이

  • 신고: 저 사람이 절도한 것 같습니다.

  • 고소: 저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해 주세요. 

👉즉, ‘절도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는 신고이고, ‘절도범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의사를 밝히면 고소입니다.

👉특정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국가가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공소권 발생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공소권: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권리)

 

고발이란 무엇인가?

반면,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공익적 기능이 강하며, 반드시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고발의 공통점

고소와 고발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되어 경찰·검찰 수사 개시 가능

  •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 단순 신고와 달리 ‘처벌 의사표시’ 포함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고발 금지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

  • 서면·구술 모두 가능하며, 구술 시 수사기관이 조사를 작성해야 함 (형사소송법 제237조)

  • 취소 절차 동일 (형사소송법 제239조)

 

 

고소와 고발 핵심 차이 비교

 

주체 차이 - 누가 할 수 있나?

고소의 경우 범죄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능하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 가능합니다.

 

범위 차이 - 어떤 범죄에 가능한가?

고소는 모든 범죄에 대해 가능하지만, 친고죄에서는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 되는 범죄 전반에 해당합니다.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범죄.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며, 공소시효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있습니다.

 

효과 차이 -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고소는 친고죄 등 일부 범죄에서 공소권의 전제가 되며,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고발은 공소권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사회적 감시 기능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 고발은 “공익적 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취소 차이 - 한 번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고소취소(고소취하)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고발은 취소 후에도 원칙적으로 재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을 새로운 증거 없이 반복 고발하면 실무상 각하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소를 취소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취소 의사는 서면이나 구술로 수사기관에 명확히 표시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10초 체크, 나는 고소일까? 고발일까?

 

피해자라면? 반드시 ‘고소’

내가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고소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친고죄(모욕, 명예훼손 등)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아예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이를 넘기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제3자라면? ‘고발’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도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사건, 선거법 위반, 기업의 회계 부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익 실현을 위해 누구든지 고발이 가능합니다.

 

✔️내가 직접 피해를 당했다 → 고소

✔️ 다른 사람이 피해 당한 걸 목격했다 → 고발

✔️ 모욕을 당했다 → 6개월 이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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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절차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

 

신고와 고소의 혼동

실무에서는 고소와 고발을 둘러싼 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신고와 고소를 혼동하는 경우인데, 단순 신고는 처벌 의사가 포함되지 않아 수사 개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고소취소의 오해

또한 합의와 고소취소를 동일하게 보는 오해도 많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고소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서면이나 구술로 ‘고소 취소 의사표시’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고소 불가 원칙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재고소 불가 원칙입니다. 한 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고발 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할 때 법적 요건과 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은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지는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취소, 합의, 재고발 여부는 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비슷해 보여도, 주체, 범위, 효과, 취소 여부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와 직결되며, 기한과 형식이 갖춰져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고소장 내용 검토 및 자문, 고발장 작성부터 수사 대응, 재판절차까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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