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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정통방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의뢰인은, 과거 지인이었던 피고소인이 2020. 초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모 갤러리에 의뢰인을 특정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출신 여자 인터넷 방송 BJ와 성관계를 했다', '신천지 출신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고 남편이 자신을 협박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글을 다수 올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한 자가 익명이었기에, 피고소인이 해당 글을 게시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고,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밝혀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빠른 진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허위정보가 유포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이후 게시글에 대한 분석 후, 신속하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판례에서 말하는 '명예훼손''허위 사실' 여부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고소인의 진술 조력을 하고, 추가 의견을 제출하며 피고소인의 특정과 처벌 등에 적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경찰과 검사는 고소인과 고소대리인인 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약식기소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소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 하에 악성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고 해당 게시글을 게시한 피고소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처벌까지 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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