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사회 문제 및
이슈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해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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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카메라이용범죄
[다시보는 홍성준 변호사]
휴대폰 사람들의 일상에 편리함을 위해 존재한다.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는 영상은 우리에게 웃음과 추억을 선물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 범죄의 결과를 도출한다. 최근 들어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대중교통만 이용하더라도 다양한 문구를 볼 수 있다. 지하철을 타러 가면 에스컬레이터 옆에 거울과 함께 문구가 쓰여있다.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이처럼 사회 전체적인 악이 될 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도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례로 지난해에 발생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다. 여자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건인데. 1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판단 후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흥미로운 건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써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 성적 행위를 말한다. 법원의 논거는 이렇다.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개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착취물에 대한 판단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만약 본인의 의지로 촬영한 촬영물이 배포된 상황을 성착취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고 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논점이 다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One Word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악을 잠재우려면 처벌의 대상과 죄질에 따라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몰카 범죄를 이용하는 피의자들이라면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을 이해하여, 부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홍성준
2023.10.13 -
형사 · 촉법소년
[전형환 변호사는 말한다] 소년법
촉법소년(觸法少年)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통해 처벌이 내려지고 그에 따른 장래 신상에 어떤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현재도 많은 청소년은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미성년자 범죄는 지난해 4만2082건으로 5년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는 매월 4000건 가까운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5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일반 범죄의 통계가 11%정도 감소한 것에 비하면 청소년 범죄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사회는 촉법소년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확신하며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한다. 법의 해석은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 법조인으로서 촉법소년에 대한 법령은 양면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의 의의 미래의 성인으로 성장하여 한 사회를 구성해야 하는 인원들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 때문에 한 사람의 장래가 파탄이 나도록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은 그저 방관일 뿐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장래를 보장하고 사회적인 보호 아래 자신의 죄를 반성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함을 인식한다. 촉법소년에 접근법은 일반적인 법률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법률은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처벌 목적에 비중이 높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교육 및 치료적 접근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것은 정확한 분별력과 충동성을 억제하는 인내심이 부족한 나이이다. 미성년자의 두뇌발달과 사고 능력은 성인과 다르게 진행되어 판단력과 자기 통제 능력이 성숙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범죄 행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사회적인 이로운 결과와 미성년을 보호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촉법소년의 어둠 '사람 해치려... 흉기 휘두른 10대' '차 훔치고 시속 100km 폭주한 중학생' '망치들고 무인점포 턴 10대 귀가조치' 청소년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무서울 것이 없는 그들은 법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혹은 영화의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어 큰 화두를 가진다. 말했듯이, 소년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접근한다. 그에 따른 처벌의 수위는 매우 낮다. 여론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여러 매체를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이들이 처벌 대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죄를 지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미성년의 흐려진 판단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이다. 이러한 낮은 형벌로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소년법 즉, 촉법소년 폐지를 통해 경각심을 주어 피부에 와닿을 정도에 처벌이 필요하다. 법의 관점은 다양하다.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긴 위한 법 그것이 법의 목적이다. 법무법인 YK 경찰 출신 변호사 전형환
2023.10.12 -
형사 · 아동학대
[이진호 변호사의 시선] 아동학대 '4세 아이 사망' 징역 35년구형 +대안...
최근에 뉴스를 확인하면 아동학대/ 유기/살해 등 잔인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동학대에 관해 다양한 비판과 질타를 주고 있다. 일명 '가을이 사건' 이라 불리는 만 4세 아이가 엄마에게 배고프다며 말했다고 폭행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친모와 친모가 잠시 머물던 집 주인인 지인 최씨가 연류되어 아이를 학대하였고 심지어는 친모인 사람이 성매매를 하여 대단히 큰 이슈가 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35년을 선고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35년을 선고하여 기각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사동학대),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선고 받은 결과이다. 법조인에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의 결과는 타당하다.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동의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를 기준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방임 또는 유기를 하였을 경우 해당된다. 또한 사회적인 시선도 판결에 큰 역할을 한다. 이미 해당 사건은 수많은 기사가 올라오고 방송에서 주제로 다룰만큼 많은 이슈가 된 사건이라 재판부에 판결이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재판부는 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35년이라는 형을 구형한 결과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은 최근 들어 잦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시행이 된 경우는 많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충족시킨다면 충분히 시행 될 수 있다. 한국처럼 평판과 이미지에 민감한 사회에서는 신상공개를 통해 주위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강력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아동학대 구속률 지난 4년간 아동학대 사범이 해마다 늘고 재범 비율도 높아졌지만, 상당수는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아동학대 사범은 총 5만1천100명 이라고 한다. 이중 구속되는 비율은 매년1%미만에 맴도는 수준이다. 또한 이 기간내에 재범을 저지른 사람은 4배 가까이 증가 했다고 한다. 따라서 위 사건과 같이 좋은 판례로 남을 만한 강력한 처벌을 내린 사례를 시각화 시킨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회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억울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소극적 태도 보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YK 이진호 대표변호사
2023.10.12